인지세 인터넷 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지세 납부방법 바로알기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인지세 납부하세요~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입처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 로그인 > 구매 > 납부정보 입력 > 인지세 금액 입력 > 확인 > 결재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