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인지세 납부하세요~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입처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 로그인 > 구매 > 납부정보 입력 > 인지세 금액 입력 > 확인 > 결재
https://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서비스' 클릭(비회원도 발급가능하나 공인인증서 필요함)
- 비회원으로 발급해보겠습니다.
- '구매'를 클릭
- '용도' > '인지세 납부' 선택
- '과세문서 종류' 클릭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
- '금액' > 구매할 금액 입력
- '건수' > 필요한 장수 입력
상기 표를 확인하시어 매매금액에 따라 필요한 세액만큼 직접 숫자를 입력 하셔야합니다.
- '테스트 출력' 클릭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해보세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출력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오류가 나서 출력이 안되면 다시 출력할때 또 구입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테스트 출력하시고 출력되는것 확인 후 결재 하기시 바랍니다.
- '결재수단' 선택
- 내용 기입 후 납부 및 출력
전자수입인지의 취소 및 환불
한 번 구입한 전자수입인지는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환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취소(환분)가 아닌 환매(재판매)다 보니 그에 따르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금 또는 계자이체의 경우 인지세의 3%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인지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