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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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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되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코로나 지침이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기존과 같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이며, 7일차 24시(8일차 0시)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3/18(금) 검사 시, 3/24(목) 자정 24:00까지 격리이며, 3/25(금) 00:01 부터 격리해제입니다 헷갈리시면 검사한 날 +6 일까지 격리하시면 됩니다.

격리해제 전 코로나 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며 (코로나 양성 판정 이후 약 한 달간은 검사시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감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주의권고사항 으로는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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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동거인의 경우 지난 3월 1일부터 바뀐 지침을 적용받아 별도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되게됩니다 

 

수동감시자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진행하는 대상자를 말하며 수동 감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 📌3일 이내 PCR검시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 📌3일간 자택 대기 및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
  •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및 사적모임 제한

 

코로나 확진자 격리통지서는?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SNS 통지로 갈음하고, 문서 격리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며 또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문자·SNS 통지를 통해 해제일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발급을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 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현재 무조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된 국민이라면 1인 10만원을 지원했지만 7월 11일 이후 확진자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국민에게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위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검사는 정부24홈페이지나 어플의 '보조금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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