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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시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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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도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해당 요건만 갖춘다면 바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과 함께 지급일 및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 혜택인데요. 여기서 전문직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가구의 구성원 수와 부부 합산 소득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할 경우 가능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회원권등 포함
  • - 부채 차감하지 않음
  •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지급액의 50%차감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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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이며 정기와 반기 그리고 기한 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정기 대상자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이 포함됩니다.
  • ​▶ 반기 대상자란, 근로 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정기신청 날짜 
구분
내용
접수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8월 말

반기는 이미 3월에 끝났기에 기한 후 날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접수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24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하루라도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일이 늦어짐으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시간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의 경우에는 계좌를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지급예정일 새벽 12시 (00:00) ~ 오전 12시(12:00) 사이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근로장려금 코로나 및 산불 피해자 반기 조기지급 (4월 28일) 의 경우에는 지급일 오전 10시 ~ 오후1시 사이에 입금이 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국세청 사정에 따라 입금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29일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별 다른일이 없다면 지급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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