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도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해당 요건만 갖춘다면 바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과 함께 지급일 및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 혜택인데요. 여기서 전문직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가구의 구성원 수와 부부 합산 소득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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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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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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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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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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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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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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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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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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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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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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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할 경우 가능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회원권등 포함
- - 부채 차감하지 않음
-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지급액의 50%차감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이며 정기와 반기 그리고 기한 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정기 대상자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이 포함됩니다.
- ▶ 반기 대상자란, 근로 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정기신청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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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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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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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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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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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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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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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는 이미 3월에 끝났기에 기한 후 날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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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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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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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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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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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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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일이 늦어짐으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시간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의 경우에는 계좌를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지급예정일 새벽 12시 (00:00) ~ 오전 12시(12:00) 사이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근로장려금 코로나 및 산불 피해자 반기 조기지급 (4월 28일) 의 경우에는 지급일 오전 10시 ~ 오후1시 사이에 입금이 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국세청 사정에 따라 입금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29일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별 다른일이 없다면 지급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