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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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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조건들과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근로나 사업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또는 소득에 따라 해당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대상자에게 실질소득을 늘리게 하고 소득을 재분배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선정이 되시면 단독가구일 경우는 최대 165만원, 부양가족이나 70세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게 되니, 소득 조건이 맞으시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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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신청기간이 끝나도 신청이 가능하며 단 12월이 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월 정기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 말이기 때문에 8월 20일 ~ 31일 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조회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접속 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 귀속연도 확인 후 조회 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으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 홈택스 모바일, PC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 홈택스 - 모바일, PC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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