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장단점 알아보자면

반응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특히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려는이유

현재 조기수령 하려는 이유는 연금 고갈 시기가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기금 적자가 2041년부터 시작되어 2057년에 기금 소진이 되고 만다는 결과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있는데 보험료율을 매년 0.6%씩 인상해 각각 12%, 15%, 18%씩 올리자는 개혁안이 나오고 있으며 각각 소진 연도가 2063년, 71년, 82년으로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도 역시나 고갈시기만 늦출뿐이고 미래 세대에 걱정을 떠 넘기는 방법일뿐 제대로 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연금 인상율은 매해 높아지고 있어 21년에는 0.5%, 22년은 2.5%, 올해는 5.1%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출생자라면 더 일찍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찍 일자리를 잃거나 당장 생계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응형

조건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필요할 경우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여야 하며, 이 후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대상 나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반드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나이, 소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수령 나이
52년생 이전 출생
60세
55세
53년 ~ 56년
61세
56세
57년 ~ 60년
62세
57세
61년 ~ 64년
63세
58세
65년 ~ 69년
64세
59세
70년 ~
65세
60세

조기수령은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년 조기수령 당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상 국민연금의 6%를 제하고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 연기하여 수령을 받게 되면 1년 당 7.2%를 더 받게 됩니다.

 

장단점

  •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지며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어남. (은퇴 이후 소득공백기를 줄이고자 함)
  • 물가상승률 고려
  •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 노후 생활비 부족

등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각각의 개인의 생활에 안정을 준다는 의미로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 노후소득보장의 취지가 약화됨
  • 수명이 길어질 수록 수령액이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짐

위와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