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법이란?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시카 런스포드(9세)의 소녀가 성범죄자인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존 쿠이는 사건 전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만에 출소한 인물입니다. 살해당한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플로리다주에서는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은 초범이라도 아동 성범죄자는 25년 이상의 징역형, 재범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소 후에도 평생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미국의 30개 이상의 주에서 제시카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20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0피트는 약 600미터 정도 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법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해당 법의 이름에서 따 온 한국형제시카법은 재범의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출소 시 거주지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즉,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게 출소 이후 법원이 지정한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지내면서 더불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도록 하고요.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세건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때 검사가 거주지 제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가 필요할 경우 관할 보호 관찰소에 해당 전과자의 범죄 내역, 현재 직업과 재범의 가능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한국형제시카법에 대해 논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은 등의 특징에 의해 교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지 제한을 둘 시에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거주할 지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제시카법으로 인해 성범죄자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위험을 피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는 있지만 성범죄자의 특성상 재발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제시카법을 실행한 미국에서도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거주지 제한과 관계없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헌법으로 정해진 자유는 누구도 지켜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들 또한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