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한 모든 인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줄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심사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리고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 급여액,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도 위 가구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소득 2,20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총 소득 3,200만원 이하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총 소득 3,8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이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②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6월 말
③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 2023. 05. 01 ~ 2023. 05. 31
- 지급일 : 2023년 8월말
정기신청의 경우 원래 매년 9월말이 지급일인데요. 2023년도는 8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