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8월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반응형

근로장려금 경우 반기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여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앞서 말했는 것 처럼 근로장려금은 정기근로장려금과 반기별로 지급되는 반기근로장려금으로 나뉘는데요, 2023년 신청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3년 9월 지급예정)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배우자는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만 포함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2022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경우 배우자로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뜻하며,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에는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이 바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완화된 내용인데요, 기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수령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재산가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정기신청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2022년) 소득분으로 정기 신청하신분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달 8월 내로 지급받게 됩니다. 곧 다가올 지급일은 8월달이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나 대부분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이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