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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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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자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막 구직을 시작한 사람이나 구직을 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 수혜 기간의 절반 이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해야하며, 그렇게 하면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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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 영위를 하였을 것
  •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은 이직 바로 후에 받을 수 없는데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된 경우 지급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습기간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면, 남아있는 수습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금액은 처음에 정해진 수급일수에서 미지급일수 5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수급일수가 120일인데 60일 이상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면 12개월 이후에 그 절반인 30일치 만큼 계산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내가 받을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모의 계산으로 미리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메뉴 [고용보험제도]로 이동합니다. [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의 계산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모의 계산에서 수급자격신청일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지급액이 얼마일지 나오게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업(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14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로 재취업을 통해 12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기본요건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직 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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