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전세 / 월세 / 매매 등을 할때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나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시면 소유권 / 근저당권 / 전세권 등등...과 같은 많은 권리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임차권 (줄여서 임차권) 이란 권리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임차권이란 임차인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가 종료된 후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을 방문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양식과 필요 서류,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거래 금액이 완전히 지급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우선 신청 수수료는 인지대+송달료+등기신청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들어가며 합계 5만 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다만, 지역별, 등기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요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또 나중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받고 말소해주면서 비용까지 전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비서류
- -작성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도면(건물의 일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만)
- -입증서류: 계약종료 입증(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 주거용 입증(사진 등)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주소이전내역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용납부서
✅법원 심사 및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2주 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했었고, 이때에는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공시송달'(송달 된 것으로 간주)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등기부에 올리라고 명령함)
✅ 보통 2~5일 내에 임차권등기 완료되며, 이렇게 등기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