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실업급여를 받는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어차피 퇴사를 원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한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죠.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나이별 금액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념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인사쪽에서 많이 헷갈려하셨던 부분인 고용보험, 이직사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취업전, 취업중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간중간 담당자를 통해 현재 고용보험가입이력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직사유 또한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퇴직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사권유를 받으시거나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는 경우가 비자발적 이직사유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9년 이전 케이스는 현 시점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니, 19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도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표를 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수급기간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위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급여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을 아셨으니 구직급여액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금액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한액: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1일 최대 한도액은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실직 당시 최저 시급의 80%에 8시간 고정 근무일을 곱한 금액으로 최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실업 수당 자격이 있는 동안 개인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및 최소 수준의 수당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한선과 하한선에 따라 실직 전 평균 일일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즉 저 금액 사이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달에 대략 180~190만원 사이가 되겠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 1. 이직 이후, 실업신고 진행.(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 4. 고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 5. 구직급여 신청
-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