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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자격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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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금이 많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더운날에도 조금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또는 본인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겁니다.

 

여러 힘들일이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겠지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양한 일자리를 알고 계시면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마련이겠죠.

이번 포스팅은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모집하고 있는 공공근로에 관심이 있으실때 신청하시는 방법이나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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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란?

공공근로란 실직자, 노숙자 등 현재 사정이 안좋은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시행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정확히는 '공공근로사업' 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공공근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편이죠. 옛날에는 '취로사업' 또는 '희망근로'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할때 일반모집군, 청년모집군, 노인모집군 이렇게 3가지 군이 있는데요. 일반은 특별한 나이제한이 없으며, 청년모집군은 만18세~만39세, 노인모집군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 적으로 경기도의 공공근로 자격 5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만 18세 이상~80세미만
  • 해당 지역 거주자
  • 가족합산 재산이 3~4억 미만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인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실업급여수급자, 대학생 등 제외

 

먼저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족 합산 재산은 3억~4억 보다 미만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인 가구 이상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실업급여 수급자나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우선적으로 모집 지역에 대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지역 거주자를 기준으로 선발되니 각 지자체 공지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합산 재산 기준으로 보통 3억에서 4억 미만이어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자동차, 주택 재산 합계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는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공근로에 제외되는 대상실업급여 수급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 참여 중인 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생, 재학생, 공무원 직계가족 등은 제외입니다.

이전 공공 일자리 사업을 포기한 자 이거나 불성실 참여자, 그리고 직전 공공근로 연속 참여자 또한 제외이니 공공근로 신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공근로 업무내용

공공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눠지지만 보통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말합니다.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화 사업: 청사 청소나 유해식물 제거, 쓰레기 줍기 등의 일을 합니다. 도청이나 시청 등 각 시의 해당 청사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사업: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관할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 방역업무 지원사업: 보건소의 사무업무 보조 및 공공기관 건물 층별 소독 등을 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공공근로 신청방법

지원자격이 된다면 주민센터나 구청, 워크넷 등에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가 나면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업무 특성상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근로 월급은?

일반 모집의 경우는 주 4~5일, 일 6시간 정도이며, 65세 이상 노인 모집의 경우는 주 3일, 일 5시간만 근무를 합니다.청년 모집은 주 5일, 일 5~8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교통 및 간식비, 월차,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월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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