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는 몇명인지 확인하면서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부터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 듯 합니다
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실내 마스크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점차 풀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더욱 약화할 것으로 엔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엔데믹?
엔데믹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질병인데 퍼져나가는 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내에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독감이 대표적인 엔데믹에 속하는 질병이며 말라리아 결핵 또한 엔데믹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쉽게말하면 감염이 사라지지 않고 더 증가하지는 않는 독감 같은 상황이 되는것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달라지는 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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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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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안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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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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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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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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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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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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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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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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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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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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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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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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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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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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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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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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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병상·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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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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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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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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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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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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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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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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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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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바뀌는점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즉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없어진 것 입니다
현재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요양병원 등)과 의료기관·약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도 대형 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하며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 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화며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되게 됩니다
즉 코로나가 독감처럼 관리 된다는 것 이지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정리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 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음으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 치료 또는 재택 치료 (필요시 생활치료 센터)를 실시합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 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 물건들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의료 진료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외출 시 kf 94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2023년 6월 1일부터 바뀌는것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 '권고'
- 입국 후 검역과정 PCR 권고 검사-> 해제
- 동네의원/약국 -> 마스크 해제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그대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유지
코로나 확진자 입원치료비 격리지원금은?
6월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하고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 지원도 당분간 계속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