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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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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의 마무리는 항상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곤 했습니다.

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  성장을 마친 인체에서는 노화가 시작되고,  고령의 나이가 되면 기저질환이 생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됩니다.

고령사회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적절한 돌봄을 받아볼 수 있는 요양서비스들이 매우 잘되어있는나라들 중의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상당부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과  요양원입소자격, 그리고 요양원 서비스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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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 3~5등급은 특별 사유 제출 필요)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기타 사유 (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위에 해당되는 어르신분이라면 요양원과의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 1. 장기요양인정서
  • 2.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3.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복약지도문)
  • 4. 주민등록등본
  • 5.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6. 신분증, 도장 (어르신, 보호자 각각)
  • 7. 건강진단서 → 전염성 여부 확인 (코로나,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B형간염 등)에 대한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서
  • 8. 코로나 검사 확인서

▶ (2023.기준) 코로나 검사 진행 필수, 요양원 입소 전날 (1일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성 인정이 문자로 대체 가능 여부는 해당 요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대체 불가할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요양원 비용

요양소의 입소 비용은 크게 입원비, 간병비, 식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입원비의 일부나 간병비에 대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용은 입원비 20%, 식비 30 %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1. 요양원 요양병원 목적 차이

요양원은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 시설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됩니다. 상주하는 의사는 없고, 1개월에 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해, 요개호자를 위해서 입소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와 입소자 30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요양 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시설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 조건 차이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시설등급(1~2등급)을 취득해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개호 병원은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분으로 상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다른 정신질환자, 감염환자는 입소할 수 없습니다.

3.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차이

요양원은 입원비에 대해 80% 정부지원이 이뤄지며 간병비의 경우 정부지원 100%가 적용됩니다. 이를 제외한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처럼 입원비는 80% 정부지원이 이뤄지지만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단, 식비의 경우 50% 정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양 병원의 비용은 건강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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