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2년 12월 이 찾아 왔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걱정과 불안속에 살아가게되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증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서 코로나 검사체계와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 확진자 운영 개선
2022년 2월 3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기준이 바꼈습니다
먼저 기존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던 PCR검사가 "고위험군 우선시행"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즉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바로 진료, 상담 그리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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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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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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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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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비 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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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키트 차이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키트의 차이는 뭘까요?
두 검사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검체 채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비인두 점막을 채취하여 검체로 사용하는데요. 일반인이 이를 채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만, 그만큼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비강 점막을 검체로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검체 채취가 쉽지만, 비인두 점막에 비해 바이러스 양 자체가 적어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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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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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가진단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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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 및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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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진료지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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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약국 및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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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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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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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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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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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두도말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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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도말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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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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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격리·재택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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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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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키트에 검체추출액을 떨어트린 후에 15분에서 30분이 지나면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테스트기의 결과창에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이며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pcr 검사 기준은?
먼저 기존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던 PCR검사가 "고위험군 우선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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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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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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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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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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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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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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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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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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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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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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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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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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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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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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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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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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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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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 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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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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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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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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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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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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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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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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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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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대상자는 윗 표와 같은데요 참고로 고위험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입니다
pcr검사 병원 비용은?
병원 입원 전 또는 다른나라 국가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가 아직까지 필요합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것 처럼 PCR검사는 이제 "고위험군 우선시행"됐습니다 즉 개인 용무로 인한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병의원에서 코로나 PCR검사 받는 경우는 5만에서 9만원 사이의 진료비 납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검사 이후 확진되면?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격리가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출근, 등교 등의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 지금은 어떨까?
코로나가 발생한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창기 코로나가 폐와 기관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면 오미크론 변이류는 인두와 후두에 감염 증상을 주로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잠복기는 대략 3일 ~ 5일 정도라고 보면되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시에는 위에서 설명 해드린 것 처럼 가까운 코로나 검사병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