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뜻합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출고 시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5등급 차량부터 노후 경유차로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서 배출가스 기분 적용 경유차가 5등급으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연신 상관없이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후경유차 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 정부의 진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혹은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준이 4등까지 확대되어 올해 기준 연식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5등급 2006년 1월 1일 ~2009년 8월 31일까지 4등급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연식과 무관하게 4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로 조회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말소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상차량인지 확인하는 심사 및 직접 성능검사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 외에는 일반적인 말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되는데요.
우선 신청을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정된 관허 업체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협회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보다 빠른 피드백 및 편리한 처리를 받기 원한다면 협회에서 공식으로 접수처로 지정한 관허 업체를 찾아 접수하면 되는데요.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아래 안전한 절차대로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따로 배정되어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지정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환경협회 홈페이지나 직원들에게 발급된 사원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유선을 통해 메일, 팩스, 사진 전송 등으로 전달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심사를 넣게 되는데 약 7일 내외로 심사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심사에서 대상차량임이 확인되었다면 산정된 지원금 및 성능검사 일정을 안내받게 되는데요.
성능검사 전 협회에 검사비를 납부해야 일정에 따라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후 정상운행 차량인지 확인 후 말소작업 및 차량 해체 작업을 통해 고철비도 함께 산정됩니다. 말소증과 함께 산정된 고철비를 지급받게 되면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성능검사 및 말소 작업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시기는 최대 2달 정도 소요가 되지만 넉넉하게 산정된 고철 및 재사용 판매 이익에 대한 고철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매리트 있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은행 계좌)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의무약정 기간이 부여되므로 그 기간 안에 탈착을 하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략 2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노후경유차 기준에 맞는다면 조기에 차량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가능합니다.
운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자동차이지만 문제된다면 노후경유차 등급에 따라서 최대 600만 원 정도까지 국가 지원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