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받을 수 있는 생계, 주거급여 등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2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03만 6846원보다 가구의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실제소득이 월 120만원이라고 한다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실제소득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소득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소득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보다 높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각 가구의 소득액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도시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이 공제됩니다.
< 재산범위특례 기준 >
만약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더이상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않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7,300만원 농어촌 6,600만원 입니다.
자가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도시 1.2억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안내
생계급여는 수급자들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 유지를 돕는 제도인데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1항에도 나와 있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인 최저 보장수준에서 가구 당 소득 인정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즉, 최종 급여액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금액을 뺀 차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실실적으로 부양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도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보다 적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앞서 말한 생계급여(30%)가 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저소득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