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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감면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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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다양한 부분의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겨울 난방비가 이전 보다 많이 나와 도시가스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하고 요금 부과되는 시기가 되면서 전달 대비 수십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도시가스 요금은 2023년 2분기부터는 1MJ(메가 줄) 당 8.4원~10.4원이 인상될 전망으로 2022년 대비 약 150%~190% 인상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가스요금 올라가는 이유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국들은 기업의 가스 생산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거시적으로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최근 전쟁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국제적, 정치적 이유들로 가격이 상승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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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줄이는 절약방법 

  1. 사용하지 않는 방의 보일러 끄기
  2. 수면양말, 겉옷을 활용해 몸의 체온 올리기
  3.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로 변경하기
  4. 온수는 40도(중)로 설정하기
  5. 적정온도(18~20도) 및 적정 습도로 맞추기
  6. 에어캡, 문풍지 등을 이용해 창문에 방풍작업하기
  7. 난방수 교체 및 주기적인 보일러 점검

 

가스요금  감면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한도가 50% 확대됩니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괄 적용해 환급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할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겨울철 : 2만 4000원 ⇒ 3만 6000원
  • 여름철 : 6600원 ⇒ 99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겨울철 : 1만 2000원 ⇒ 1만 8000원
  • 여름철 : 3300원 ⇒ 4950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겨울철 : 6000원 ⇒ 9000원
  • 여름철 : 1650원 ⇒ 2470원

※ 겨울철은 12~3월, 여름철은 4~11월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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