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혹은 구직을 준비하면서 다른 직무 관련 능력을 쌓고 싶은데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텐데요. 구직자와 재직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이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합쳐졌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비내일배움카드 란?
앞서 말했던 것 처럼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 누구나에게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며 국가에서 평생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비내일배움카드 자격
2019년까지는 실업자나 재직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중심의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며 명칭도 '내일배움카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처럼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전 국민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됐지만 자격 조건이 안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격조건 제외 및 제한
현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연금대상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단,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배움카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격에 해당된다면 1유형과 2유형 신청자격을 다음 단계로 훑어 보면 되는데요.유형과 세부 선발 유형에 따라 조금씩 지원 자격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을 갖춘 대상자 300만 원까지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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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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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Ⅰ유형
국민 취업지원 제도 Ⅱ유형 (특정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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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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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Ⅱ유형(청, 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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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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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EITC)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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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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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④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 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 기관에 문의
구분(참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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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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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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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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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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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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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 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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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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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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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Ⅱ유형 중 청년, 중장년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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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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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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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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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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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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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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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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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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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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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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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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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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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1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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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1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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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 취업지원 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 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국비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입을 해준 다음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훈련과정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필수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만 하는데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직장에 보낸 다음 카드를 신청하고 수령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