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계묘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이 왔기에 연초에 달라지는 게 있다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4대보험요율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병원비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다달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 운영하다 필요시 보험금여를 제공하여 국민들 간의 위험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달라진 점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직장건강보험료에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보험 열을 직장 가입자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불평등한 부분이 있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2023년에 변화가 됩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를 통해 97등급의 소득 등급으로 해당 등급별 점수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1년에 이어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계속 되는 이유는 매년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남용으로 재정 고갈이 심해지고 있어서인데요,
2023년 건강보험료는 작년 대비 1.49% 인상되어 7.09%가 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 0.0505% 인상되어 0.9082%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8%정도 되는데, 직장인의 경우 이 중 4%씩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4%인 8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료 등으로 매월 부담하게 되며,건강보험료 외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까지 하면 매월 10%정도를 급여에서 차감 받게 됩니다.
추가로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니 세후 실수령 금액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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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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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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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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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1.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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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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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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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1.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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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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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7.09%(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81%) 또는 (보수월액 X 0.9082%)
2023년 건강보험료율 줄이는 방법은?
그렇다고 건보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데요. 현재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거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정산 부과동의서와 폐업 또는 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납부하면 소득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