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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인상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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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간단하게 알아보며 2023년 기초연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수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현재 약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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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빠듯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노령연금과의 차이점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활과 복지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만65세에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정해져 있는 선정 기준액보다 이하

 

2022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모두 인상되는데요. 때문에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변경되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315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인상되면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2023년 연금수령액이 더 올라갑니다 이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주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에 5%를 2023년부터 더 받게 된다는 것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도 알아봐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 상담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편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으로는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신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편히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어려우신분들은 지인이나,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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